공제도 보험처럼 미리 등록해야 하나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습니다.

소비자가 사망하면 장례식을 치르고, 공제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예방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선불금을 지급하고, 폐업합니다.

이에 따라 선불공제보다는 후불공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 상조(相助) 상조는 유족의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상조를 말한다.

일반장례용품(선불)은 장례서비스 가입자에게 장례 시 제공되는 관, 수의 등 장례용품, 유가족이 조문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서비스, 장례절차를 안내하는 장례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식 후 고인을 묘지로 데려가는 리무진 서비스와 고인에게 소금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준비물 신분증사본, 초상사진, 묘지(또는 추모공원) 찾기, 화장용 유골함 준비, 장례식장 박관(저가품도 화장 가능), 수의, 유골함(화장용)

2. 공제회사 ⓐ 공제회사는 유가족이 고인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조문을 도와주는 전문 장의회사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장례업체에서 유족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핵가족화 시대에는 장례가 줄어들고 있어 장례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불 월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 유족 상조업체 이용방법 공제상품은 선불(선불)과 상금 수령 시 공제업체에 연락(후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상호가 폐업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가입자는 보호가 취약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선불 후불 후불업체 장의비 선불 전액(1회) * sn생명(1522-9443) * 실질공제(1811-1031) 차액(1회)

3. 선불공제사 선정 시 유의사항➀ 먼저 ‘선불보전계약(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➁ 계약 시 계약서와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➂장례식장이 조합원의 편의에 얽매여 있는지, 장의사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➃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세요. ➄ 중요한 계약서나 특약사항은 꼭 읽어보세요. ➅ 상호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대기업 및 우량기업을 선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호간 회사정보 확인(회사정보공시 → 선불할부거래사업자 → 상호조회 → 일반현황, 재무상태, 감사보고서, 선금예치) 납부현황 4. 공제사업자의 의무(선불할부거래법) ⓑ 가입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보유하여야 함 ⓒ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고시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공정거래위원회 ⓓ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보상 : 은행지급보증, 예금계약, 공제회 공제계약 ⓐ 은행지급보증 , 공제조합의 예금약정과 공제계약은 계약방식만 다를 뿐 모두 납입금액의 50%를 “소비자피해보상”으로 청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찾아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금의 보전 여부와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급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선불보전 내역은 “가족찾기”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사가 나가면ⓔ공제사가 문을 닫으면 경비원에서 주소와 연락처를 발급해줌 해지통지 및 보상신청에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가입자가 공제회사에 통보 ※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기관의 이메일, SMS 등의 알림서비스 부도나 합병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래의 공제회사를 제외하고 다수).

NO 회사명 자산총계 선지급보전기구 1 규생명(구 겸상조) 695.644억 한은행/수협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4 국방공제회(구 KB디펜스플러스, 지음파트너스/JI J생명) 500 백만 4억 대한공제회 5 그랜드라이프(구 하나글로벌생명, 전국통합공제회), 천세공제회) 4111억 국민은행 6 금호생명(구 금호공제회) 368억 3360만 공제보증 7 Always by your side 라이프온(구 라이프온, 구 부산공제회) 1,055 원 1,223억 원 부산은행/신한은행 8 다나공제회 189,296억 대한공제회 9 다온프로젝트 547,604억 신한은행 10 노인복지단체 728,487억 대한공제회 11 대명아임레디 ) ②8842억 ③ 7876억 공제회/수협은행 12 대한생명 275억2340만 상호보증공제회 13 더리본(구 K&N생명) 2276억1594억 대한공제회 14 베터라이프(前 우림종합공제, 우림생명) 8억 6억 신한은행 15 더케이예다함공제(구 더케이라이프) 5,522억 6,306억 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전북은행/수협은행/SC제일은행 16 국민생활(구 킹콩종합공제) 1674억 1584억 공제조합 공제조합 17 디에스생명(구 대구상조) 395억 504억 대구은행 18 보람공제개발 4,263억 4,499억 대한공제회 19 보람공제생활 3,012억 3,028억 대한공제회 20 보람공제실로암(구 한국힐링생명, 한국공제조합) 437억 184억 대한상호 구호회 21 보람공제회 애니콜 452억 327억 대한공제회 / 우리은행 22 보람공제회 2058억 1983억 대한공제회 23 보람보훈공제회(노인회, 대한전역유한공사) 340.8279. 50억 대한공제회 24 보훈공제회(구 보훈공제회) 244,217억 보장공제회 25 가족애 2,759,205억 공제회 26 부처주 217,215억 국민은행 27 비손생명(바라밀굿라이프 등) 10.17억 우리은행 28 삼우생명 91.84억 신한은행 29 삼육리더스생명(구 삼육리더스상조) 124.147억 우리은행 30 뉴부산쇼조 122.148억 공제회 31 세종생명(구 세종생명공제회) ) 101억 59억 한국공제회/신한은행 32 신원생명 29억 34억 우리은행 33 C&생명 13억 20억 공제회 34 아가페생명(구 아가페상조)후원회 ) 181.94억 대한공제회 35 아이넷생명(구 새울상조) 94억 1290만 우리은행 36 SJ산림공제회 524억4900만 공제회 37 에이플러스생명 5111055억 신한은행 38 LB생명 347259억 공제공제회 39 영남글로벌(구 영남상조) 24억 4,400만 공제조합 40 예사랑생명 6,026억 신한은행 41 용인파크생명(구 프로페시) 237 118억 공제조합 42 우리관광 117,136억 국민은행 43 우리제주공제 204,203억 우리은행 44 프렌즈라이프(구 프로페시) 롯데금융공제회) 281.166억 공제보증협회 45 웰리비라이프(구 대한종합공제회) 166억 120억 국민은행 46 위드라이프그룹(구 한강상조) 442 이순신공제회47 유토피아미래(구 유토피아공제회) 197.104억 대한공제회48 JH생명(구 주현의료원 상조) 68.44억 대한공제회49 JK 786억856억 대한공제회 50 제주일출상조 7023억 신한은행 51 조흥 16억 1030만 우리은행 52 굿월드(구 신촌공제) 7068억 우리은행 53 지유생명공제(구 신장공제) 2 16억 국민은행 54 천화 84억 1070만 우리은행 55 동양상조, 케이라이프 ) 813억 우리은행 56 KB생명(구 천마예상조) 23억 13억 대한공제회 57 기독공제회 314억 244억 대양공제회 58 썬생명(구 태양상조 올리생명) 141116억 공제회 구호협회 59 퍼스트라이프(구 라이프플러스) 35억 12억 우리은행 60 평화누리 954억 1120억 우리은행 61 ★ 프리라이프(구 현대뮤추얼) ① 15, 497억 ① 18억 3010만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 / KEB하나은행/대구은행 62 ★ PS생명(구 씨케이티) 400만원 23억원 신한은행 63★ 하나로생명 30억원 10억원 신한은행 64★ 스카이게이트 7억 158억원 우리은행 65 한라상소 807억8390만원 대한공제회 조합 66 한양상조 7030억 신한은행 67 한주생명 3014억 신한은행 68 한효생명 935억4750만 공제보증 공제회 69 행복한사과생활(구 행복상조 행복한 효상조) 25억 2600만 공제보증 공제회 70 현대S라이프(구. 현대공제) 540억 914억 대한공제회 71 효경생명(효경상조) 85억 63억 공제회 공제회 72 효원공제회 1196억 1036억 공제회 공제회 73 휴먼라이프 135억 846억 우리은행 8. 공제피해자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공제회: 1600-1226 ○대한공제회: 1688-0972 ○한국소비자원: 1372 국번없이 ○ 서울시 눈물멈춤상담센터 : 02-2133 -5379 출처 : 한국소비자원, 구글, 유튜브,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