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렛츠 정산지연기업 지원절차 진행 중 2024.10.02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부처장관을 통해 알렛에 진출해 정산지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알레츠의 미결제 잔액 규모(약 170억원)가 파악됐고, 10월 4일부터 해당 기업도 만기연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모든 금융기관의 상환연기 프로그램과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결제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10월 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 등의 결제지연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임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정산지연 목표기간. , 새마을금고) 기업 또는 기업 대출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사업과 무관한 개인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
금융사는 기존 지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한 기업이 홈페이지(홈페이지) 셀러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을 입증*하면 폭넓은 지원을 해준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판매자 페이지에서 7~8월 결제내역 출력을 통해 매출을 입증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출력을 통해 신청업소와 피해업소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알렛 미결제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월 10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기타 신청요건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AK몰과 동일합니다.
2.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판로진흥공사가 10월 4일부터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은 티몬, 위메프프라이스에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10월 10일부터 인터파크커머스, AK몰, 알. 피해업체까지 확대해보자. 신청요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미결제 금액을 최대 30억*까지 지원합니다.
보증심사를 단순화하여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나, 업체별 한도심사를 통해 3억원~30억원 범위에서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협약기간 외에도 30억 원이 넘는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신보의 일반보증상품이나 P-CBO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결제 금액을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하다.
작은 공간은 직접 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피해 규모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현재의 불안한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한 비상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검토 및 집행한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은 일부 잔여자금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주요요건】 기관지원 한도 금리 총 지원규모 비고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30억원 3.3~4.4% (+0.5% 보증수수료) 3000억원+@이자율 인하 3.9~4.5 %→3.3~4.4% 소공공 1억 5천만 원 2.5% 1,700억 원 금리인하 3.51 → 2.5% 10억 원 2.5% 1,000억 원 10월 10일부터 신청 재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사업 신청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중소기업 진공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기금 홈페이지(홈페이지, ols.semas.or.kr) 및 중소기업정책기금 홈페이지(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실행합니다.
행정안전부도 알렛 피해 기업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9월 각 지자체는 기업 한도 확대 등 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다.
【 서울시, 경기도 지자체 프로그램 개선 】 조건 종료(9월 이전) 개선(9월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 진입피해복구자금) – 총 350억 원 – 기업당 5,000만 원 – 이자 이율 3.0%/5년 (+ 보증료 0.5%) 사업자당 5천만원 한도, 금리 3.0% (+보증료 0.5%) 사업자당 1억 5천만원 한도, 이자율 2.0% (+보증료 0.5% ) 경기도(전자상거래 피해지원 특별관리자금) – 총액 1,000억 원 – 중기 5억 원(3년) 소상공인 1억 원(5년) – 2~2.5%p 2차 보호 합계 한도 1,000억 소상공인 800억 원 중소기업 200억 원 총 한도 1,000억 원 소상공인 100억 원 소상공인 900억 원 4.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지원 현황(8.7~ 9.26) 8월 7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은 티몬 및 위메프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대출 및 일부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및 상환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 기준 대출금 총 1,423건(1,699억 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또는 상환유예가 적용됐다.
【 전 금융권 전자상거래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실적(8.7~9.26) 】 업종선정결제대출 일반대출 총 건수 건수 건수 은행권 1,1511,063.368208.61 , 2191,271.9 카드 180.16~180.16 저축은행- 8241.58241.5 중진공, 소형진공 178185.6178185.6 합계 1,1691,063.5254635.71,4231,699.2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
8월 9일부터, 8월 14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9월 26일 기준으로 실제로 집행된 건수는 총 1,266건(1,930억 원)이다.
【소진공, 중진공, 신보근 금융지원 현황】 기관신청실행금액(억 원) 금액(억 원) 소형진공 1,104382.9741269.3 중진공 3951, 330287815.8 신보KB 2981, 227.7238844. 5 합계 1,7972,940.61,2661,929.6 정책자금인 중소기업은 직접대출을 통해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액은 2억 8400만원입니다.
기업에는 3억6천만원, 중소기업에는 3억6천만원이다.
또한, 시장조달금리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을 이용기업별 금리를 달리하여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대출금액은 약 3억 3,100만원으로 대출액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금액은 30억원이며, 한국은행 금융중개 지원대출 자금을 적극 활용한 결과 최저금리 3.16%를 포함해 평균 3.91%의 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야 하지만 15%(33건)에서는 4.4% 상한을 적용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집행이자율 분석 】 구분 집행건수 평균 대출금액 최고 대출금액 평균 금리 최저 금리 소식 – 기은 2,163억 3,100만 원 30억 원 3.91%*3.16% 중소기업 2,872억 8,400만 원 9억 원 2.50% 2.50% 소진 7,410억 3,600만 원 1억 5,000만 원 2.50% 2.50% ※ 최고 금리 4.4%(4.4% 이상 반드시 적용하되, 상한 4.4% 적용) : 33.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기업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활용(적용)률이 높은 만큼 비상대응팀을 통해 1억원 이상 큰 손실을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밀착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dustry-specific association counseling centers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자금상담센터(종합상담센터) 1332(내선6) 강릉 033-642-1904 부산 울산 051-606-1700, 1701 경남 055-716-2330대구/경북 053-760-4000제주 064-746-4200광주/전남 062-606-1600전북 063-250-5000대전/세종/충남 042-479-5151,5154강원 033-250-2800인천 032 -715-4890 충북 043-857-910 4 산업은행 1588-1500 신보한국중앙회 1588-7365 수출입은행 02-3779-6254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손해보험 협회 02-3702-85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농협중앙회 1661-21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수협중앙회 1588-151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새마을운동 1544-4200 중앙회 1599-9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1-3655 중소기업판로진흥공사 1357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Consultation desk by local government >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 -2900 경북신용보증재단 1588-7679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4-29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재단 1577-6119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 -06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광주(지자체) 062-613- 3864 울산(지자체) 052-289-2300 대전(지자체) 042-380-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