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한도제, 실거주 의무, 중도금대출 분양가한도 해제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해제 및 대출 분양가 제한 일시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1일부터 최소 2~5년의 의무체류기간을 적용하는 개정안이다.

거주의무기간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법 개정 이전에 주거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도 개정법이 소급 적용된다.

분양가 기준 중도금 대출보증 상한 및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가 변경됩니다.

지난 11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됐으며, 중도금대출 상한은 1인당 5억원으로 전면 해지됐으며 시행시기는 2023년 1분기로 예정돼 있다.

아파트 분양권 가대출 한도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