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기 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 방법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기 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내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협진강남유나이티드병원입니다.

어느덧 2021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카테트리포, 출처 앙구스플래시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뉘어질 정도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코로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근무, 소비, 운동, 수업 형태의 변화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spencerbdavis1, 출처 Pixabay

내년에는 꼭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보급되어 코로나도 독감처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유행할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커지게 마련이죠?복지부에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람,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근로자, 대장암 검진대상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검진대상자는 올해 가급적 건강검진을 놓치지 말고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확진자 증가와 코로나19 3차 접종, 건강검진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다른 때보다 의료기관이 혼잡한 상황이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연기가 6개월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은 조급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이 자동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사는 만 40세 이상이면 매년, 40세 미만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홀수 짝수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1989년생인 분은 홀수년도에 태어나 40세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홀수년도에만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 국가검진 대상자는 40세 미만 홀수년도 생년인 분, 40세 이상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분입니다.

공통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혈압, 청력, 시력, 흉부방사선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이며 암검진은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로 연령과 검진주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검진대상자로 고지받은 경우 암검진이 가능하며, 이때 추가항목을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대상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암검진대상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일반건강검진대상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암검진대상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일반건강검진대상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주, 만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암검진대상 출생연도에 따라 암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암검진비용부담공단 90%, 수검자 10%(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 국가암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없음 일반검진 및 암검진 연기 신청방법은?2022년 1월 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에 전화신청(1577-1000)하거나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별 일반건강검진 연기 방법중요한 점은 사무직 근로자(2년 주기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포함)가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검진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기하고 늦게 검진을 한다면 다음 주기 검진은 사무직 수검자는 원래 예정대로 2023년이 됩니다.

비사무직 수검자의 다음 검진도 1년 뒤인 2023년에 받으면 되지만 근로자가 원할 경우 2022년도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사무직과 비사무직 근로자의 정해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연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가 2021년 내 해당 검진을 받지 못하더라도 2022년 6월까지 받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2021년 국가건강검진 연기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상 강남 유나이티드 병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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