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과 파산,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제게까지 온 상황인 것 같아요. 생소한 법률분야이기 때문에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장지호는 단 하나의 기준을 토대로 대표님들의 현재 고민을 복잡함 없이 ‘깨끗하고 명료하게’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3분만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대표님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기업회생과 파산상담은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저 장지호가 직접 접수해 드립니다.
(1555-2042)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빚 앞에 무너진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모르겠어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blog.naver.com
기업회생과 파산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은? ‘이것’
문제는 법적으로 부채가 탕감될 수 있다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업회생과 파산의 선택기준은 이러한 차이에 근거한다. 또한, 부채와 관련된 회사의 현재 상황과 채권자와의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를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생 과정이든 기업부도 과정이든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진단을 내려 보다 명확한 부채상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전화해 달라고 했어요.
시끄러운 빈 수레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 보겠습니다.
기업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민낯을 살펴보자.
우선 기업회생이란 금융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상환계획을 수립해 경영정상화를 돕는 과정을 말한다. 회생절차가 승인되면 회사의 부채 중 일부가 10년에 걸쳐 감액되거나 분할상환된다. 부채 상환 기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빚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시 법인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파산이란 금융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부채를 변제하고, 기업의 법적 활동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즉, 부채가 청산된 후 기업 운영이 종료됩니다. 마침내 기업 파산이 선언되는 순간부터다.
저는 이 과정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라고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아직도 기업회생과 파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래 제가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면한 부채가 해결되면 회사 경영이 정상화될 여지는 있다. 아니요. 부채는 일부 자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부채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향후 매출 증가나 현금흐름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
‘없음’이라고 답한 사례가 많을수록 기업 회생보다는 파산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있다’는 경우가 많다면 기업회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과 파산절차를 밟는 대표자들은 10명 중 9명이 불합격한다고 할 정도로 ‘기준’부터 시작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지호는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 번의 예상치 못한 실수는 단순히 결과의 소나기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CEO의 인생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저 장지호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이자 ‘사업가’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믿고 의뢰한 대리인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대표자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채권자의 공격이나 변수에 대비하여 예리하게 방어하며 대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팔이 안쪽으로만 구부러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투지와 열정만으로는 싸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 정보, 법리 등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제는 장지호의 사명감이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을 마주했을 때 너무 혼자 고민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마음을 갖고 전화를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장지호, 낮과 밤. 사무실에 앉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내어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여기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법인 장안 대표변호사 장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