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판매원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업주는 법적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신고를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많은 영업점에서 보험 자격 관리, 유지 및 관리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문판매원 고용보험 대상자와 고용보험 전문기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방문판매원 고용보험 가입 자격
방문판매란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를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는 일반방문판매, 협찬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판매업자라 함은 직접판매자법 제2조 제2호 등에서 정하는 직접판매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판매하러 오는 후원받는 직접판매자를 말한다.
다만, 자신의 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 직접판매자와 다단계직거래를 하위에 두고 있는 다단계직거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골 또는 협찬 방문판매원이더라도 연령 및 소득기준 미달 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규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월급여가 80만원 이하면 고용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문사무원 고용보험 신고서
방문판매원을 이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보험관계 및 자격요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업설립신고는 설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된다.
노무사는 계약기간에 따라 일반 노무사와 단기근로사로 구분됩니다.
일반근로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격을 신고해야 하지만, 단기근로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신고 대신 근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고용보험료 산정 고용보험료는 인력제공자의 월수입에 고용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료율은 1.6%로 사업주와 노무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수입은 과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현재 방문판매원의 필요경비율은 22%입니다.
노무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입사와 퇴사가 잦고 횟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용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이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보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제공자를 사용하는 많은 직장에서보고 작업을 아웃소싱합니다.
신고기관의 장점 (1) 사내근로서비스 제공자의 산재보상보험 신고를 위해 직원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가 높아 부담이 더 크다.
따라서 아웃소싱 작업은 사내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입니다.
(2) 원활한 의사소통 고용보험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 내에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결근이나 이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등의 전문기관에는 업무를 이해하는 전문가와 실무자가 항시 상주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노동법률사무소는 방문판매원, 대부변호사, 홈스쿨교사,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노동공급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고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 대리인과 신고전담 근로자가 하나의 팀으로 함께 일하기 때문에 오류 없이 정확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노동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