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역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최근 반 임대주택을 찾는 분들이 많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세예금대출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기에 앞서 역세란 개념은 전세보증금이 240개월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하지만 반값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며 1년치 월세의 80%도 공제됩니다.

한도에 도달하면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과세의 경우, 예금대출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예금대출은 예금대출의 일종으로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수, 소유한 주택의 시세, 부부의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기지와 달리 가족 구성원 확인은 자신과 배우자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세가 9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IG)에서 대출을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HUG 조건 충족 시 보증금의 90%) % ,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IG(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기간 중 월세감면 없음 무주택자 444백만 4억 5억 1 자가주택 시세 9억 이하 소득 1억 이하 최대 2억 최대 2억 최대 아파트 1억원 이상(2020년 7월 10일 이후 매입) 시세 및 소득 상관없이 불가

1인가구로 대출규제 때문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못 받더라도 실소비자임을 증명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외사유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회사 소재지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의사증명서 등 1년 이상 부모 고령자 60이상 2세트 이상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예금을 빌릴 수 없지만, 제2금융부서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보증금 85%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까지 집을 빌릴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도 가능하다.

역세의 경우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어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