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별 가처분의 종류(소유권이전청구, 등기이전청구) (안양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이 “부동산(건물 등)”을 양도하지 않고 “등기부”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목적이 다르며, #1 ‘건물’을 건네는 경우와 ‘등기’를 안 건네는 경우 예를 들어, 소유권을 근거로 한 부동산 소송에서 상대방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전등기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가처분의 종류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 가처분의 종류 가처분 또는 가처분을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는 민사집행법에 있고, 보전처분은 본안심판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재판 전에 신속히 취하는 임시처분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임시처분의 종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상에 대한 임시처분과 일시적인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처분으로 구분되며,

자주 사용되는 가처분에는 “임시 점유 및 양도 금지”, “일시적인 처분 금지”, “일시적인 집행 금지”, “일시적인 신분 유지”, “일시적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등. .’ ‘이것’과 ‘이전등기소송’에 대해서는 ‘금지처분의 가처분’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이 “제재 사유”입니다.

등록이전청구, 물건이전청구, 등록이전청구 등과 같은 실체적 소송의 경우 최종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법률에서,

집행권 이전 소송에서 집행권자가 소송 종료 전에 피고 이외의 제3자로 변경되면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이전등기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등기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승소판결을 집행할 수 없으며, 소송목적에 맞는 보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소유 및 양도 금지 명령? 이것은 사례입니다.

신청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양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보전권은 “부동산 인도양도청구권”이며, 실질소송은 인도양도소송이 된다.

(단, 제3자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승계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5 처분금지명령이란? 가처분 및 이전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의 한 예입니다.

신청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금지명령의 대표적인 예는 보전받을 권리가 “등록청구권”(이전권 또는 등록말소권 청구 등)이고, 실체소송이 청구권 소송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등록하다.

다만, 처분에 대한 가처분이 있더라도 가처분을 이렇게 하면 가처분 후에 가처분을 하면 출원인은 가처분에 도전(청구권)할 수 없다.

#6 또한… 본안에 대한 오랜 재판 끝에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적절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계약 이행 등의 면에서 변제 또는 보상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이는 모두 추후 장기 소송의 결과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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