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이자 납부 방법 구비서류 및 신청서

고금리 시대에도 연 1%의 초저금리로 월 300만원씩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민생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이므로 변경된 요건은 6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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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및 생활비 대출

직업훈련대출은 저소득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상품이다.

나. 실직자, 비정규직, 휴직자, 자영업자, 학생 생계직업훈련자금대출사업은 가구당 중위소득 80% 미만의 근로복지공단 실직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내일학습카드로 직업훈련을 140시간 이상 수강하면 월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5개월간 연 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당초 월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 1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내일학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HRD-net 홈페이지(직업훈련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Arbeitswohlfahrt Plus 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플래시카드 발급하러 가기

교육 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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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대출 예약

  • 실업자 :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 비정규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비정규직, 시간제, 파견직, 일용직)
  • 무급휴직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금품 등의 금품을 소지하지 않고 휴직하는 자 B. 휴일 수당을 받기 위해
  • 피보험자영업자 : 자영업자실업보험에 임의가입한 자

소득 요건

만 20세 이상으로 월 소득 합계가 전년도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출처: 근로복지공단)

분할 독신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기초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에서 제외된다.

대출 조건

  • 총 대출한도는 1인당 1,500만원 이내입니다.

  • 월 대출한도 : 50만원 ~ 300만원 이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잠정적용)
  • 신청 시점 기준 월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익월 대출 실행 가능
  • 2회차 후 월할부금 대출 전(항상 매월 15일) 차입금지 사유가 확인되면 대출집행을 정지합니다.

    제외 사유에는 유급 고용, 교육 중퇴, 실업 수당 수령, 이자 미납, 신용 보고서 등록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2차부터는 매월 15일 교육사실 및 학점요구사항(요구사항 변경, 주의사항 등 신용도)을 확인하여 자동이행

내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복지 네트워크

★ 사업 신규 신청 직업교육 생활자금 대출 예산소진으로 2021년 6월 7일부터 중단 ★ 대출조건 – 총 대출한도 : 1인당 1,500만원 이내 (신청 당시 남은 교육기간 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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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은 신청 당일 대출 대상 교육에 참석하고 남은 교육 기간이 15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일부는 제한적입니다.

  1. 신용정보가 다음과 같은 사람 나. 연체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3. 기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을 취득한 자
  4.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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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및 이자율

상환 기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2년, 4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율

이자율은 연 1%이며 보증 요청에 대해 대출 보증 제도가 사용됩니다.

대출 실행 시 전체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차감한 후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중도상환의 경우 보증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필요 서류

  • ID.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신고자용)
  • 교육 기관에서 발급한 출석 증명서.
  • 고용계약(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가 근로자는 휴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수증

신청은 근로복지네트워크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으로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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