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직장 변경 및 연장 절차

외국 배우와 방송인들이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E6 비자 발급인데, 준비와 대응이 부족해 체류가 불안정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최근 E6 비자 직장 변경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호주인이고, 방송출연을 위해 한국의 중개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후로 활동을 해왔지만, 중개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해당 중개회사에서 E6비자 연장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소속사가 이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출석 요청), 당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있습니까? REQUEST TO BE PRESENT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므로 20XX. XX. XX. 00:00시까지 OO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 시 의견을 진술할 경우 체류자격 취소 또는 행방불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준비하라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휴직 기간 동안 직장을 옮기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회사(계열사)와 외국인 모두 오래된 고객이라 중재신청을 하기는 어려우나 다행히도 양도계약을 얻을 수 있었고 작업장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준비했습니다.

직장 변경 허가까지 완료했습니다.

E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원래 근무하던 곳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근무처를 바꾸거나 D10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다.

E6 비자의 근무처를 변경하든 E6 비자를 D10 비자로 변경하든 원래 근무처 담당자의 이전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업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외국인. 그렇다면 먼저 양도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 E6 비자 계약 중도 해지 시 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장 변경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그에 따라 D10 비자를 변경하십시오. 이 경우 출국 시 소지하고 있던 E6 비자를 반납할 때 완전한 출국 스탬프를 받으면 현재 비자는 해지되고 새 기관은 해당 비자로 외국인을 다시 초청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까지 한국 체류의 연속성을 상실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E6비자 계약 중도 해지시 이전동의가 있는 경우(사진삽입) E6비자 소지 외국인이 기존 근무처와 계약기간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근무처 변경을 원할 경우 a담당자 필요 원래 직장 이전 동의서. 원래 고용주는 외국인이 고용주를 변경하려면 이전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가끔 위협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초청 대상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양도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E-6초청업체(근무처) 변경방법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와의 근무지 변경(이유일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문의사유 발생일자였습니다.

외국인이 출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주를 변경하면 새로운 고용주와의 계약 시작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 고용주의 의무 : 원 고용주는 외국인과의 계약 종료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 변경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 변경 신고(E6비자, 사임신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고를 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부가 E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참여를 통보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따라서 급하게 직장을 옮기거나 출석 요청을 받기 전에 출석 통지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E6 비자의 발급 또는 연장과 마찬가지로 관할 정부 기관의 취업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무지 변경의 특성상 원래 근무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직후에 추천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된 상황과 충분한 상담 량을 갖추고 취업 추천서를 발급해야만 성공적으로 직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D-10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포인트제 특별면제로 E6비자에서 D10비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D10 비자라면 한번 받으면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10 비자로 전환한 후 새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E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라면 현재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고 기한 내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